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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톺아보기

전국민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됩니다! 세대주 조회 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by multimillionaire oz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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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의 지원범위는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국민재난지원금의 지원수준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이고,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었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국회가 의견을 모으며 모든 가구가 받게 됐다. 지원금은 4인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이 확인 가능하다.  연결: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

 

전 국민에게 가구원 수별로 준다는데 가구 규모는 어디서 확인해볼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언제부터 주나요?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을 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에 달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신청(카드사) 상품권·선불카드 신청(지자체)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인: 세대주

기간: 5.11 ~ 5.31

절차:

 5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신청 후 2일 이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알림(문자)

신청인: 세대주

기간: 5.18~6.18

절차:

 5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지정장소(, 면동 주민센타 &지역금고) 방문 수령

오프라인

신청하기

신청인: 세대주

기간: 5.18 ~ 5.31

절차:

 5 18일부터 신청 시작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청서 접수 ->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신청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5.18~6.18

절차:

 5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 방문

 신청서 작성, 접수 -> 지급준비 알림(문자)

 지정장소(, 면동 주민센타 &지역금고) 방문 수령

어떤 경우에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는다.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데, 그럼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 일반 국민에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선택지가 있다. 먼저 카드로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아래표 참조). 가령 월요일엔 출생연도 뒷자리가 1, 6 / 화요일엔 2, 7 / 수요일엔  3, 8 / 목요일엔 4, 9 / 금요일엔 5, 0 /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토, 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현장 신청은 안 하나요?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동 방문

② 신청서 접수

③ 지급준비 통보

④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선불카드)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방법은 없나요?.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방법도 있다.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 전화상담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③ 지급준비 통보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대상자 여부 조회

방문일정 사전안내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대상자 재방문
지원금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카드로 받는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니 신청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충전금은 사용지역과 대상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사용제한이 있나요?

카드 포인트 사용처럼 일부 사용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 지급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스티커가 붙은 가게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 수단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 해 있는 가장이다. 내 가족 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①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②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으면 이를 모두 기부해야 하나.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다.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며 기부액은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기부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해 기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정 여력을 고용 대책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기부금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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