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근거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
지급대상 |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지역화폐) |
지급방식 |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병행 |
신청기간 |
온라인(2020.4.9..~4.30.) / 오프라인(2020.4.20.~7.31.) |
사용기간 |
수령일로부터 3개월 |
사용조건 |
① 경기지역화폐와 동일조건 *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② 신청 및 사용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 |
신청주체 |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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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근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지급대상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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